주병기 공정위원장 “배임죄 완전 폐지는 신중해야”… 사익편취 대응 수단 강조

기업 경영 자유 vs 경제 범죄 처벌 사이, ‘배임죄’ 폐지를 둘러싼 논의 가열

기업 형법상 배임죄 폐지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뜨겁게 이어지는 가운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완전 폐지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여야와 정부가 기업 활동의 규제 완화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 수장의 신중한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 “배임죄는 사익편취 처벌에 유용한 수단”

주 위원장은 10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배임죄는 재벌기업집단 내부에서 경영자가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의사결정을 처벌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동시에 “배임죄가 과도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 필요성을 언급했다.


▶ 政·與, 배임죄 폐지 방향으로 가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최근 기업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형법상 배임죄 조항의 폐지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한 경제 형벌이라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는 경영진의 의사결정 위축과 투자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민사책임 강화로 보완책 마련

정부와 여당은 형사처벌을 줄이는 대신, 민사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을 함께 검토 중이다.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 확대,
  • 집단소송제 도입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 경영진의 민사적 책임 부담은 커지되 형사처벌 위험은 줄어
법적 리스크 구조가 **‘형사 중심 → 민사 중심’**으로 이동하게 된다.

“주병기 공정위원장 “배임죄 완전 폐지는 신중해야”… 사익편취 대응 수단 강조”에 대한 8개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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